대포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운송업,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해오던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강
이 씨 등은 택시 기본요금의 4배에 가까운 요금을 받으며 영업을 했고, 수차례에 걸쳐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대포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운송업,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해오던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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