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학년도부터 특성화고 학생의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을 없애려던 방침을 바꿔 1.5% 정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5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 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줄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특성화고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정원 외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은 최소 3%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