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9부는 흉기로 아내를 찌르고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부인이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2009년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지만, 당시에는 피고인의 자살로 2심에서 공소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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