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여신 한도를 초과해 은행에 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뒤 달아난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 김 모 씨가 중국 공안에 검거됐습니다.
전주지검은 김 씨가 지난 16일 중국 톈진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안에 붙잡혀
김 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수년 동안 동일인에 대해 자기 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여신한도를 어기고, 천억 원대의 부실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종적을 감췄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신속히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