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 변경 기간은 애초 6월까지였지만 행안부는 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거나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도로명을 바꾸고 싶은 주민은 올해 안으로 해당 도로를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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