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조작된 번호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조작된 송신인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국제전화에 대해 발신지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개정안의 '전기통신사업자'는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유·무선 전화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자 외에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도 포함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