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1부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김해 김씨 란종파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종중은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회장이 되찾게 된 땅은 에버랜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땅으로 김해 김씨 란종파 종중이 종중원들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삼성은 1971년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일대의 농림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종중원들로부터 땅을 사들였지만 이후 종중 내 분쟁으로 땅 일부가 등기에서 누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