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시효를 넘겨 징수하지 못한 체납보험료는 2009년 1조9천999억원, 지난해 1조7천34억원, 올해는 지난 6월말까지 7천29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체납액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단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의원은 "연금재원은 공적 자원이므로 공단은 징수권한을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앞으로는 확실히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