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무참히 폭행한 일명 '오장풍 사건' 당시, 관리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은 교장 유 모 씨가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장풍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의 모 초등학교 교사 오 모 씨가 6학년생 제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된 사건으로, 당시 오 씨는 해임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무참히 폭행한 일명 '오장풍 사건' 당시, 관리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은 교장 유 모 씨가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