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비를 빼돌려 쓴 혐의로 연세대 교수 52살 유 모 씨와 전 연구원 3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수
유 씨와 김 씨는 같은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한 계좌에 넣고 각각 1억 6천여만 원과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비를 빼돌려 쓴 혐의로 연세대 교수 52살 유 모 씨와 전 연구원 3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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