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 단독 정진원 판사는 신혼부부들을 속여 여행 경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 씨가 후순위의 여행상품 구매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리조트를 예약하는 등 여행업을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혼부부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서울 서초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 경비를 먼저 입금하면 항공편과 리조트 예약을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신혼부부들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