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자신과 사귀던 동성애인의 전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
A씨는 지난 4월 21일 밤 10시쯤 동성 애인인 B씨가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B씨의 전 애인인 30대 여성 C씨를 우연히 만나 다투다가 흉기로 C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자신과 사귀던 동성애인의 전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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