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지원규모를 21조 1천억 원에서 22조 1천억 원으로 1조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말 일몰이 되는 농어업용 면세 유류 공급 제도도 2015년 12월말까지 연장해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 후 구제역 등으로 농수축산업의 여건이 변화해 농어민의 여론을 수렴해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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