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에 가까운 빚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마침내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내놨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노른자위 땅을 팔아 빚을 갚겠다는 건데 시 안팎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살인적인 부채에 시달리는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넘기 위한 다섯 가지 해법을 내놨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부지를 환수해 재정 안정을 꾀하고, 산하 기관의 경영효율화와 구도심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송도의 알짜배기 땅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
인천시는 이를 위해 송도 6·8공구에 추진 중인 인천타워 개발계획을 줄여 주변 땅 66만㎡를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들일 계획입니다.
3.3㎡당 240만 원인 조성원가로 땅을 산 뒤 감정평가액인 800만 원에 팔아 1조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현행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아니면 조성원가로 땅을 사고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는 10월이면 경제자유구역의 재산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땅을 파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특혜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 인터뷰 :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특혜를 주지 않으면 매각 자체가 힘듭니다. 특혜를 주게 되면 아파트 경제자유구역이라고…"
▶ 스탠딩 : 윤지윤 / 기자
- "시 안팎의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법률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천시의 이번 계획은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