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아달라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24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상급식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우현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무상급식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처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투표가 끝난 뒤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헌재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있고,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무상급식 조례무효 확인 청구소송도 심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일단 한고비를 넘었지만,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