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정 씨가 소지한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은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 씨의 소지품 가운데 북한이 대외 선전용으로 발간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은 이적표현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평소 북한 체제를 추종하던 정 씨는 2005년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체제를 미화·선전하는 서적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