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고 매립해온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환경오염 일제 점검을 벌여 모두 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
평택의 한 업체는 농촌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해 신고하지 않고 압축해 중국 등으로 수출했으며, 양주의 한 섬유업체는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24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