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해지기를 원하는 여성을 겨냥해 과학적 근거 없이 기능을 부풀리는 허위 화장품 광고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업소 79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업소 11곳의 8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나 광고 29개 품목,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18개 품목 등입니다.
특히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을 선도하는 로레알 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같은 내용의 허위광고로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