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에 대한 품질 관리가 엄격해 집니다.
산림청은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이 지난달 말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은 산양삼의 투명한 생산관리를 위한 '생산과정 확인제', 유통 때 품질 검사 및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산양삼 생산자는 앞으로 재배 전에 생산지의 잔류 농약 등을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모든 산양삼은 판매 또는 수입 전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만 유통되며, 품질검사 및 검사결과를 명기하도록 하는 '품질표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시범 실시 중인 '생산과정 확인제도'도 전국으로 확대돼 소비자가 희망하면 산양삼 생산의 전 과정을 확인한 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생산과정과 품질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제도'도 전면 시행됩니다.
산림청은 품질관리제 시행에 맞춰
청정 산양삼 생산기반을 넓히고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품질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산양삼 재배면적은 2009년 기준 5천148ha에 달하며 2천136가구의 재배농가가 45t을 생산해 15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