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아니라도 민간에서 전수되고 있는 침구 시술을 교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구당 김남수 옹이 "인터넷 학습센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습비를 받는 원격평생교육은 신고해야 하지만 첨부 서류가 갖춰졌다면 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남수 옹은 지난 2003년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했지만 교육청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수강생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