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대표민원전화 110의 명칭을 '110 국민콜'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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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민원 업무를 상담하고 안내하는 '110 국민콜'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만 누르면 됩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 상담,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외국어 상담 등도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대표민원전화 110의 명칭을 '110 국민콜'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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