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구하려는 청년층을 유혹하고 있는 불법 다단계 범죄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두 달간을 불법 다단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경찰은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교육이나 합숙 등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하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유지 조건으로 강매하며 하위 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등 행위도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