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씨가 모텔방을 나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텔 직원
재판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부하 직원이 만취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고 호텔에 버려둔 채 나온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 함께 퇴근하던 동료 여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강동구 성내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