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특별채무 감면'을 실시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감면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여 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여 명으로 대출 원리금은 8,964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보증은 연체기간이 길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채권의 연체이자를 모두 탕감해 주고, 원금은 3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50%가 감면되고, 연대보증인은 50%까지 감면됩니다.
특별채무 감면을 승인받으면 감액된 원금을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