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15일) 오후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와 교수, 시의회 의원,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명부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때문에 서명부 전체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혐의를 가리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서명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도 낼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늘(15일) 오후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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