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한 환경부에 대해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9부는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며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주한미군 반환예정 기지의 오염치유수준과 관련한 협
한미 양국은 SOFA 환경규정에 따라 반환절차 이행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고, 환경단체는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해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