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의 기부금을 둘러싸고 부산대와 송금조 주식회사 태양 회장 부부가 벌이는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부산고법은 송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2일 원고 청구가 기각된 데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회장 부부는 305억 원을 부산대에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을 통해 "기부 약정이 목적이나 사용 방법을 정했다고 해서 부산대가 구체적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