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및 보건기관도 앞으로는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진료비 청구 오류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7월 1일부터 약국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현재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 실시되고 내년에는 의원급(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단순 청구오류건에 대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방돼 청구진료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항목은 전년대비 19항목이 증가한 총 23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3항목(금액산정 착오 등), 심사불능 74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52항목(의료장비, 의료인력 등)이다.
아울러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를 해야 한다.
진료비 청구포탈로 청구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의 보완(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이 필요하다.
단, 사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 편의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