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세연·이두아(한나라당), 박우순.안규백(민주당) 의원 등 ‘여야 6인 회의’는 이날 오전 회동해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또한 ‘6인 회의’는 상임위에서의 법안.안건 심사 완료시한을 정하는 ‘신속처리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이전에 전년도 결산안과 국정감사를 종료토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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