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SBS는 '신기생뎐'은 방송에 앞서 "이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고지방송이다"는 자막을 띄었다.
SBS는 "지난 2011년 4월 2일 등에 방송된 '신기생뎐' 프로그램에서 어머니가 수양딸에게 기생이 되도록 강요하거나 '기생 머리 올리기' '멍석말이' 등 비윤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 이외에도 다수의 저속한 표현과 특정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받았다"고 알렸다.
또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SBS는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신기생뎐'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법정 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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