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앞으로 속도위반 범칙금이 두 배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 속도 60km를 초과할 경우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천5백여 명.
10년 새 절반으로 줄었지만 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2.86명은 OECD 평균 1.25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0%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과속 부문부터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강동수 / 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실장
- "현재 사망사고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음주운전 사고나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칙금과 벌점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
현재 속도위반 범칙금은 6만 원~9만 원 선인데, 앞으로는 위반 속도가 40km를 웃돌면 이보다 두 배 올라가고, 시속 60km를 넘어서면 면허가 정지·취소 됩니다.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현재 0.05%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야간 횡단보도를 한층 밝게 유지하고 30㎞ 제한속도 구간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야간이나 우천시 사고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교통안전기본계획안은 경찰청과 행안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