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현직 의사가 지난해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전담 수사반은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의사 김 모 씨를, 1억 5천만 원을받은 혐의로 의
수사반은 이와 함께 전국 30개 병원과 의원, 약국에 리베이트 11억 8천만 원을 뿌린 혐의로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조 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에 응해주는 대가로 의사에게 돈을 건네는 등 모두 38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K 제약 대표이사 이 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