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21일 공동상해와 공갈, 강요 혐의로 크라운 제이와 가수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김모 씨를 기소유예하고 미확인된 일행 1명에 대해 기소중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 제이는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A씨를 유인한 뒤 신씨 등 지인 3명을 동원해 A씨를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를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자택으로 데려가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관련 서류를 받은 후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크라운 제이는 A씨가 저축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보증을 섰고, A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크라운 제이 측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요트 서류는 A씨가 자발적으로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폭행 인정 보도 이후 크라운제이는 22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전 때린 적도 없고, 때린 것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이 왜곡된 보도에 너무 억울하네요”라며 상반된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요트 관련 서류를 건넬 때 A씨에게서 상처를 봤다는 참고인 진술과 상해 진단서 등에 근거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