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수사청 설치·운영법' 제정안에는 주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남경필, 정두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특수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장·차관 이상 공무원,법관, 검사 등 고위
국회 역시 특수청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선 의결을 거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수청은 청장과 차장, 10명의 특별검사 그리고 50명의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되며, 4년 임기의 특수청장은 1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을 갖춘 사람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