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영업정지 직전 특혜인출된 85억 원을 전액 환수합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경영진은 영업정지 정보를 특정 고객에게만 미리 알려줘 특혜인출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 특혜인출된 것으로 파악된 85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부당인출 관련 자료를 넘겨 파산 절차 과정에서 돈을 환수한 뒤, 다른 예금자들과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흘린 건 다름 아닌 부산저축은행그룹 경영진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영업정지 이틀 전인 2월 1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요청받자 VIP 고객에게만 이를 알렸고 36명이 모두 51억 원을 빼냈습니다.
갑작스런 예금인출에 동요한 직원들도 본인과 지인 명의의 예금 34억 원을 뒤따라 인출했습니다.
검찰은 특혜인출을 주도한 혐의로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과 안 모 전무, 대전저축은행 김태오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예금 전액을 보호받기 위해 거액을 5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예치한 예금주들에게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우병우 /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신청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비밀을 누설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또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 여부를 수사했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