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국가와 지방공무원은 모두 624명으로 2006년의 114명에 비해 5.5배로 증가했습니다.
공금횡령과 공금유용 등 다른 사유로 인한 징계도 많아져서 지난해 공무원 징계 대상은 5천818명으로 4년 전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유형별로 품위손상이 3천128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금품수수이며 이어 복무규정 위반과 직무태만 등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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