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청량리동에서 침뜸 교육원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침뜸교육을 해 143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침뜸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자 1천6백여 명에게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