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원을 없앤 '무인모텔'이 도심 한가운데 까지 진출하면서 청소년탈선과 성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CTV만으로 손님확인을 하는 '무인모텔'은 저렴한 가격과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들이 탈선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무인모텔'은 입구에 자판기 같이 생긴 이용료 계산기를 설치,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객실문이 열리게 된다.
일부 '무인모텔'은 신분증 확인하는 기계를 설치해 놨으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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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미성년자들의 '무인모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기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