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조합이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원자재가격이 크게 오르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90일이나 버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신청기간을 '30일 이상 경과'로 바꾸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조합이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