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지난 4월 6일 러시앤캐시컵 대전-포항전과 광주-부산전 경기를 앞두고 이미 구속된 브로커 2명에게서 각각 1억 2,000만 원과 1억 원씩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티즌 미드필더 박 모 씨와 광주FC 골키퍼 성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선수를 통해 승부 조작 대가로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씩을 받은 혐의로 선수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승부조작을 구속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김 모 씨가 주도했지만, 폭력조직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