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투자은행에만 헤지펀드에 대한 자금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일)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일정한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헤지펀드 관련 프라임 브로커 업무를 허용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을 육성하려고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현재 엄격한 차단막이 쳐 있는 증권사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도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