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퇴직계좌, IRA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에도 계속해서 과세이연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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