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신제품 출시가 아이폰5·아이패드3와 비슷한 시기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애플의 차기 제품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애플의 추가 소송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자사 제품과 애플의 차기 제품 간 유사
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삼성전자에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1 등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들 제품의 샘플을 애플에 제공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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