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사에 대해 정부가 최고 20%까지 약값을 강제로 깎기로 했습니다.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약값을 인하하기로 한 정부 방침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의 약값이 최대 20% 인하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드러난 동아제약 등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에 대해 강제로 약값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2009년 정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적발 시 해당 의약품의 약값을 인하하기로 한 뒤 첫 적용 사례입니다.
철원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동아제약과 구주제약, 영풍제약은 37개 품목 약값을 일괄적으로 20% 내려야 합니다.
일동제약과 한국휴텍스, 한미약품은 78개 품목을 1.8∼4.5% 인하합니다.
의약품 판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종근당은 16개 품목 인하율이 0.65%에서 20%로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돈을 받은 의사나 돈을 건넨 제약사가 모두 리베이트를 시인한 만큼 이번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약사에게 약값 인하 방침을 통보한 뒤 이의신청을 받아 이르면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