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군인가족 주택 유지보수와 관련해 공사 자재대금을 부풀려 가로채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무원 42살 송 모 씨와 뇌물을 준 업체 대표 47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 군인가족 주택 유지보수와 관련해 자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5천900여만 원을 착복하고 이 씨로부터 천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국 국방부 수사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