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동아건설과 신한은행이 사라진 890억 원을 두고 벌여온 소송에서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의 신탁계좌에 890억 원을 입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은 박 부장이 건넨 서류만 믿은 채 박 부장이 위조한 동아건설 계좌로 거액을 입금했다"면서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탁금 지급의 타당성에 대한 확인 조치가 없는 점, 신탁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한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동아건설 직원들이 신한은행 신탁계좌에 입금된 회사 채무변제자금 가운데 890억 원을 횡령하자 그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여 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