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의 용지 이용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7월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3층 이상 건물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2~3층 바닥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1개의 면적도 50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정해진 기간에 입주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멋대로 제삼자에게 부지를 양도했을 때 수백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