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육군 비밀시설 공사사업에 참여한 A엔지니어링부장 강모씨와 B엔지니어링 전 이사 조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두 회사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검찰에 따르면 군 기밀공사를 수주한 강씨 등은 2008∼2009년 군의 사전 보안 심사나 승인 없이 토목설계 등의 업무를 하도급 주고 2급 기밀인 설계도면 등을 인터넷 웹하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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