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그린벨트에서 위법행위를 한 16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단속을 벌인 결과, 산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12건을 적발해
위반 유형별로는 산림훼손과 수목벌채가 1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이 4건, 가설 건축물 설치가 4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3건 등입니다.
그린벨트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