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공무원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T사의 고문 세무사 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 둘을 연결한 국세청 공무원 원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
재판부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삼성세무서에 근무하던 오 씨는 T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